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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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3-02-12 11:36
유독물·관찰물질중개정(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-6호)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828  
   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.hwp (24.0K) [55]
유해화학물질관리법 제10조 및 동법시행규칙 제6조제1항의 규정에 의한 유독물·관찰물질지정(국립환경연구원고시 제 1997-3호, 1997. 9. 8)중 다음과 같이 개정 고시합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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