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입니다.
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-
ㅇ자진신고대상 : 종전
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, 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, 관찰물질 제조∙수입(변경)신고, 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, 금지물질 제조∙수입∙판매(변경)허가, 유해화학물질 영업(변경)허가
ㅇ신고기관
기관 |
신고내용 |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|
- 화학물질확인명세서 |
유역(지방)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|
- 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, 관찰물질 제조·수입(변경)신고, 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, 금지물질 제조·수입·판매(변경)허가, 유해화학물질 영업(변경)허가 |
한국환경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,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|
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부탁 드리며, 자세한 문의사항은
화학물질관리협회 하승주 대리(02-3019-674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