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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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4-09 10:56
화관법 자진신고제도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860  
   1._자진신고서_양식.hwp (32.0K) [32]
   2._안내문.pdf (147.2K) [7]
   3._홍보_리플렛_1부_별첨_.pdf (1.6M) [5]

안녕하세요.

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입니다.


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상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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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자진신고대상 : 종전 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, 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, 관찰물질 제조∙수입(변경)신고, 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, 금지물질 제조∙수입∙판매(변경)허가, 유해화학물질 영업(변경)허가

ㅇ신고기관 


기관

신고내용
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 - 화학물질확인명세서

유역(지방)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

 - 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, 관찰물질 제조·수입(변경)신고, 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, 금지물질 제조·수입·판매(변경)허가, 유해화학물질 영업(변경)허가

한국환경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 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부탁 드리며,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학물질관리협회 하승주 대리(02-3019-674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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